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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았는데, 2024년 부동산 대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합니다. 금리는 최저 연 1%대로 정말 파격적인 금리입니다.
내 집 마련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2조 6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따라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셨다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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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대책 요약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3만호, 민간분양 연1만호, 공공분양 연 3만호
대출지원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및 기간연장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 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23년 출생부터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조건과 대출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출산을 하면 결혼이라는 공식이 있지만 현재 미혼모가 많은 배경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 시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해 도입된 대출 제도로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②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집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대출인지, 아니면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 신혼부부 혹은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고, 2023년에 출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한 부부에게 특례인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에 부부소득이 연 6000~7000만원 정도였던 조건이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는 1억 3000만원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부들이 훨씬 많아져 이용이 많아질 예정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 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자 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시세 |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금 리 | 연 1.6~3.3% | 연 1.1~3.0% |
시행시기 | 2024년 1월 예정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처럼 신청하기 전 사전 심사를 통해서 대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조건이 5억 600만원 이하이고,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5년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로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 추가 인하 적용 받으며 적용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산이 5억 600만원(예금, 적금, 보험, 펀드, 주식 등 예금성 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초과하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예금성 자산은 그대로 측정하지만,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자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판단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신청일을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상일 때 전세자금 특례 대출 대상입니다.
20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며, 결혼유무는 상관없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기준 1억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로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며, 대출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4년동안 연 1.1~3.0%의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 추가 인하 적용 받으며 적용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결혼유무 상관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이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생 출산아부터 해당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자산 조건은 5억이고,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3.61억입니다.
그리고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1.6% ~ 3.3%, 특례 전세자금 금리는 연1.1~3.0%이고,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최장 15년) 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출산하면 금리가 1명 당 0.2% 추가 인하되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현재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이 가장 싼 대출 금리를 적용해주었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는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인터넷 신청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기다림과 서류 준비 부족으로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인터넷 신청이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승인이 나면 은행에 등기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갈아타기)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환(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세대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여 대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DSR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과 자산,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증명이 될 경우 특별 공급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내년 4월 입주자 공고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의 자격요건 아파트 분양 시 여러 특별 분양 중에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라는 것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며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3가지 나눕니다.
1. 공공분양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혼인 여부와 상관없으며, 무주택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에 해당하고, 자산은 3억 7900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2. 민간분양
기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20% 비율로 출산가구에 한 해 '먼저' 배정되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사이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 및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 이하 즉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035만원입니다. 자산은 필요 없고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 배정입니다.
3. 공공임대
공급임대 경우도 출산 가구에 한 해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조건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줍니다.
소득 자산 기준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자산은 약 3억 6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는 항상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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