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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켜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더군다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597,500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난방비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5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아래 방법을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

▶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직권 신청(거동불편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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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 신청기간 : ~ 2023.12.29
  • 사용기간 : 2023.10.11 ~ 2024.04.30
  • 사용방법  : 요금 차감 - 내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국민행복카드 - 내년 4월 30일까지 카드결제

    ▷   유의사항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 신청해야 유리함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원봉자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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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아래에 명시된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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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세대원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래 사항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1. 노인 : 65세 이상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영유아 :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자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가진 자

       7.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자

       8.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꿀팁

정부 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간단히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전기, 난방비 등 30여 개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상 여부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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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 & 동절기)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까지)
  • 하절기에 쓰지 않은 지원금액은 자동으로 넘어가 동절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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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방법

▶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결과

난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분들께 드리는 혜택으로 이번 겨울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서도 좋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공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용한 정보가 있으시면 기록해 두셔서 난방비지원금 신청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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