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내용 구 분 현 재 개 정 초단기간 근 로 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지만 4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지급 정확히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 비 고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 : 46만원 축소 하루 3시간 일한 노동자 : 23만원 축소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4%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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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