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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내용
구 분 | 현 재 | 개 정 |
초단기간 근 로 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지만 4시간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지급 |
정확히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지급 |
비 고 |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 : 46만원 축소 하루 3시간 일한 노동자 : 23만원 축소 |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4%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고용자 측이 주 15시간을 넘어가면 산재보험 외 4대 보험, 주휴수당 지급 의무 등이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삭감하게 되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란?
-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주휴, 연차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고용보험료(근로자 납입분 0.9%)가 공제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2.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일 것
3.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인 근로자일 것
4.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