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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알아보시고, 모두 같이 내 집 마련해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에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를 초기비용 1억 2500만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2028년 후분양 예정)
 하단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홈페이지] 에서 발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 지분적립형은 특병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할 예정임
  ※ 전용면적 60㎡ 이하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10~25% 최초 지분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모델임

 지분적립형 주택의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  

  - 최초 분양가가 5억일 경우, 20년(거주기간) 동안 5.9억임
  - 입주 시 지분취득액은 1.3억으로 수분양자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임
  - 추가 지분취득액은 최초 분양가에 11년 만기 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임
    *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따라 수분양자의 총 지분취득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수분양자 취분취득 시물레이션(안) : 최초 분양가 5억원, 예금이자율 2%/년 가정]
 

구 분연도별 지분취득액
합계입주4년~8년~12년~16년~20년
지   분
적립형
지분율수분양자-25%40%55%70%85%100%
 공  공-75%60%45%30%15%-
최초분양가(억)5.001.250.750.750.750.750.75
가산이자(억)0.90-0.060.120.180.240.30
합  계(억)5.901.250.810.870.930.991.05

  * 지분추가 취득 시 가산이자는 1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년 적용(이자율에 따라 변동)

▷ 거주조건 및 전매조건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
  -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체류 등) 시 공공에 환매 가능

▷ 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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